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43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4·19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4·19혁명은 순수한 학생과 시민이 함께 반민주적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헌정 기본질서를 바로 세운 민주혁명입니다.
현행 헌법 전문에도 4·19혁명의 민주이념을 국민이 계승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기리기 위해 4·19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가 4·19혁명의 민주이념을 공식적으로 기념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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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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