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41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온라인 중개 업체의 대금 정산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정산 지연 시 이자를 부과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온라인 중개 업체의 정산 주기를 규정하지 않아, 업체마다 다르게 운영돼요.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정산 지연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됐어요.

정산 기간을 구매 확정 후 20일 이내로 정하고, 지연하면 이자를 내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판매자의 자금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소비자 피해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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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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