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40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과 약국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특정 시설에서 맹견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신·신체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방문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맹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맹견 출입 금지 장소로 추가하여 취약 계층 이용자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가 맹견으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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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4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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