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40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과 약국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특정 시설에서 맹견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신·신체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방문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맹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맹견 출입 금지 장소로 추가하여 취약 계층 이용자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가 맹견으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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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