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39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동킥보드는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지만, 대여 플랫폼이 이용자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여사업자가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미확인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전동킥보드로 인한 무면허운전 사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 어린이의 무면허운전이 사전에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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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