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3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사유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를 정하고 있지만 농촌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 개발사업과 도시화로 일부 농업진흥지역의 보전가치가 크게 낮아졌는데도 과도한 규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일정 비율 이하이고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를 해제 사유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실정과 필요에 맞게 농지가 운영되게 됩니다.
-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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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