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37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을 자동차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30만원 이하 벌금만 규정합니다.
도로에서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두 경우의 위험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법규 준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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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