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7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납품대금연동제의 대상에 에너지 및 운반 요금이 포함되도록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지만 전기료, 운송비 등은 제외됩니다.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했고 운반비도 크게 올랐는데도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및 운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상생 문화 확산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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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