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6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운영 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 기록 작성 오류에 대해 벌칙과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현실상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공용윤리위원회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기록 작성 과실 시 교육명령 후 불이행 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제도 운영상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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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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