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2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의 노인에 대해 간병비용을 급여로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와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이 부담하는 사적 간병비가 연 10조원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1일 약 13만원의 간병비 부담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요양급여로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 노인이 더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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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