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1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 개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저이용·노후화된 지역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다목적댐의 지원에 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소유자 보상과 쪽방 밀집지역 개선이 부족합니다.
현물보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토지 취득 시점 기준을 변경하며, 시공사 추천제도를 도입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입니다.
통과되면
- 도심 공공주택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쪽방 밀집지역 주민의 주거 여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