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12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마약류범죄 수사에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를 도입해 범죄를 조기에 차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마약류범죄 수사에 신분 비공개나 위장 수사 규정이 없어요.
미국·독일 등 주요국은 다크넷 적발 등 마약류범죄 사전 차단을 위해 위장 수사를 도입했다고 지적됐어요.
마약류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를 도입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마약류범죄가 조기에 적발되게 됩니다.
- 마약류범죄의 유통 채널이 효과적으로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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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