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0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만 통지하고 외부에는 비공개합니다.

심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과 심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되, 위원회 결정으로 개인 사생활이나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만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공직자의 윤리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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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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