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03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반지하 주택 거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저이용 지역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효과적인 사업이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폭염과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하여 주민의 주거 개선이 시급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한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개량기금'을 설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계속되게 됩니다.
  • 반지하 거주민 등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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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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