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98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담배 정의에 줄기·뿌리·합성니코틴을 포함해 유사담배도 규제 대상으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으로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유사담배가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 흡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담배 정의를 확대해 줄기·뿌리·니코틴으로 만든 모든 담배를 규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유사담배도 개별소비세 부과와 경고 표기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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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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