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91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융합 신제품 규제특례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임시허가 기간을 3년으로 늘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새로운 산업융합 제품·서비스에 2년의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허용합니다.

2년 안에 시험·검증·법령 정비를 모두 마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규제특례 기간을 4년 이하로, 임시허가 기간을 3년 이하로 늘리고 필요시 2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융합 기업들이 더 충분한 시간 안에 제품을 개발·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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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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