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86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에게 자립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이 있지만, 입소 아동은 자립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은 원가정 복귀가 어려워 자립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에게도 자립지원금·계획 수립·자산형성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시설 아동의 자립지원 범위가 확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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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