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83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폭력 피해 아동의 자립지원을 규정하고 가정 복귀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 아동은 퇴소 후 자립지원이 미흡합니다.

치료와 상담으로 인한 학교 결석이 출석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아동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에게 자립지원을 실시하고, 가정 복귀 절차를 규정하며, 치료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통과되면

  • 성폭력 피해 아동의 일상생활 복귀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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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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