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83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폭력 피해 아동의 자립지원을 규정하고 가정 복귀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 아동은 퇴소 후 자립지원이 미흡합니다.
치료와 상담으로 인한 학교 결석이 출석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아동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에게 자립지원을 실시하고, 가정 복귀 절차를 규정하며, 치료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통과되면
- 성폭력 피해 아동의 일상생활 복귀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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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