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81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치료감호를 받는 성범죄자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게 실형과 함께 이수명령을 부과합니다.
치료감호와 실형을 함께 받으면 실형 중에는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을 받을 수 없을 우려가 있습니다.
치료감호와 실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이수명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 |
|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 |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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