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75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반 근로자에게는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는 같은 위험 속에서도 작업중지권이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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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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