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68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6인 외 1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공소시효를 고위공직 재직 중에 정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위공직자와 가족은 고위공직 재직 중 수사나 공소제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 가족은 공소시효가 일반 국민보다 짧아지는 불공정이 발생합니다.
고위공직자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해 일반 국민과 공소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형평성과 사법정의가 실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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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