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66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정해 군 의료 체계를 안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군 의료기관은 단기 복무 군의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임상경험 부족과 의관 지원자 감소로 유사시 의료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됐어요.

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이 10년 의무 복무하는 장기복무 장교가 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군의 의료 체계가 안정화되게 됩니다.
  • 유사시 의료 대응 능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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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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