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66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정해 군 의료 체계를 안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군 의료기관은 단기 복무 군의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임상경험 부족과 의관 지원자 감소로 유사시 의료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됐어요.
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이 10년 의무 복무하는 장기복무 장교가 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군의 의료 체계가 안정화되게 됩니다.
- 유사시 의료 대응 능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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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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