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6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판사 임용에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요구하지만, 판사 지원자가 부족합니다.

판사 고령화와 업무 부담 증가로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판사 임용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되, 10년 미만 경력자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우수한 법조인이 판사로 임용될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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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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