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63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 세제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와 장학금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세제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평생교육기관과 장학법인의 활동이 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29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6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