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59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사업주 조치의무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상기후로 폭염과 한파 등으로 인한 온열·한랭질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이러한 기상 관련 건강장해 예방 조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폭염·한파·고열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극한 기후 속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잘 보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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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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