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58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무등록 운전교육 알선행위도 처벌하고 온라인 홍보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운전교육 모집·알선행위가 만연합니다.
불법 도로연수는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운전교육을 알선한 사람도 처벌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홍보를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 운전교육 확산이 억제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