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9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통신판매중개자의 거래정산금 지급기한을 14일 이내로 정하고 안전 관리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거래정산금 지급기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티메프 사태는 미정산액 1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거래정산금 지급기한을 소비자 구매 확정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은행 예치나 보증보험으로 안전 관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미정산 피해가 예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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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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