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5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에도 허가 수준의 경영개선 감독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 허가받은 금융회사는 경영개선을 감시하지만 등록만 한 전자금융업자는 감시 대상이 아니에요.
지불결제와 전자상거래를 겸하는 플랫폼의 거래규모가 230조원으로 커져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경영개선 감독 대상에 포함되게 돼요.
통과되면
- 모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 책임이 강화되게 됩니다.
-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자금융거래법의 다른 법안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접수)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