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5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에도 허가 수준의 경영개선 감독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 허가받은 금융회사는 경영개선을 감시하지만 등록만 한 전자금융업자는 감시 대상이 아니에요.

지불결제와 전자상거래를 겸하는 플랫폼의 거래규모가 230조원으로 커져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경영개선 감독 대상에 포함되게 돼요.

통과되면

  • 모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 책임이 강화되게 됩니다.
  •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자금융거래법의 다른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4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