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36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간첩행위뿐 아니라 외국의 간섭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 외환의 죄는 적국만 대상으로 하고 간첩행위와 군사기밀 누설만 규정해요.
최근 안보위협이 국가기밀 탈취에서 벗어나 정책과 외교 현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변화했고, 대부분 선진국은 이를 포함해 처벌하고 있어요.
외국의 간섭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더 넓게 보호하게 돼요.
통과되면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의 개입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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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