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35 · 발의 · 대표발의 안규백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규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범위를 넓힙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 독립유공자 보상금은 본인과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만 받을 수 있고, 손자녀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수급해요.

독립유공자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손자녀의 수급 권한이 달라지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유족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 수급 대상을 최초 수급자와 그 자녀까지 충분하게 보장하게 돼요.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게 됩니다.
  • 보상금 수급의 형평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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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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