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1 ·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올리고 불법 계약을 무효화하며 플랫폼을 중앙 등록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 대부업 등록 문턱이 낮아 불법대부업체들이 등록업체 명의를 거래하는 일이 빈번해요.
대부업자 최소 자기자본이 1천만원 수준으로 낮고, 미등록대부업자 계약도 이자 보장이 되어 불법영업 이익을 근절하기 어려우며, 성장하는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요.
대부업자 자기자본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미등록업자 계약은 무효, 초과이자는 무효로 하며, 대부중개플랫폼 운영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게 되어 건전한 대부업 발전이 도모돼요.
통과되면
- 불법대부업체의 등장이 억제되게 됩니다.
- 금융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0 접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