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8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에게 출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는 직장가입자와 기간제·파견 근로자 등이 출산전후 급여를 받지만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영업자도 출산으로 일을 쉬거나 영업시간을 줄이게 되는데 소득 상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어요.
지역가입자가 출산할 때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최소한의 생계수준이 보장돼요.
통과되면
- 자영업자의 출산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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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