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6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재정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재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민법상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요.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대응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법적 안정성이 부족해요.

센터를 현행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요.

통과되면

  • 신종감염병 대응 인프라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필요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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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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