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6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재정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재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민법상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요.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대응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법적 안정성이 부족해요.
센터를 현행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요.
통과되면
- 신종감염병 대응 인프라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필요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9 접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