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3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제선박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은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받지만 2024년 12월에 종료돼요.

세제 혜택이 끝나면 해운사들이 선적지를 해외로 옮겨 우리나라 수출입 공급망과 해운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요.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해서 국적선의 해외이전을 방지하고 해운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게 돼요.

통과되면

  • 국적선의 해외이전이 방지되게 됩니다.
  • 해운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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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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