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02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족 간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바꿔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는 친족관계 있는 자 간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는 친족이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필요해요.

가족 유대가 약해진 현대 사회에서 이런 규정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고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친족관계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하게 되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통과되면

  • 가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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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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