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90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당방위의 대상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수정해 인정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당방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 행위로만 되어 있어요.
현행 표현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침해인 '임박한 침해'의 경우 정당방위가 대단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문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수정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임박한 침해에 대한 방위도 더 명확하게 정당방위로 인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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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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