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88 · 발의 · 대표발의 조국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국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기한을 90일로 정하고, 연장 시 미리 통보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의결에 대한 처리 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실제로 재심사·의결에 통상 12개월이 걸리면서 전사자 유족의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기한을 청구일부터 9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 시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사자 등의 유족이 신속하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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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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