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87 · 발의 · 대표발의 안규백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의 가해자 접근금지 거리를 100미터에서 800미터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가해자 접근을 금지하고 있어요.

100미터는 성인이 단시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라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접근금지 거리를 800미터 이내로 상향해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을 더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 아동·청소년이 더 넓은 범위에서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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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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