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86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축산업 등록취소자도 6개월 내에 가축을 처분하도록 하고, 가축 유기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축산업 허가취소자는 가축을 처분하도록 하지만, 등록취소자는 처분 의무가 없어요.
무단으로 유기된 가축이 섬의 생태계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어요.
축산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도록 하고, 가축 유기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무단으로 유기된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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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