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86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축산업 등록취소자도 6개월 내에 가축을 처분하도록 하고, 가축 유기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축산업 허가취소자는 가축을 처분하도록 하지만, 등록취소자는 처분 의무가 없어요.

무단으로 유기된 가축이 섬의 생태계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어요.

축산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도록 하고, 가축 유기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무단으로 유기된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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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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