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81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을 0.8%에서 0.4%로 낮추고, 대상을 100세대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가격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고 있어요.

학령인구 감소, 공사비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부과 요율과 대상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부과 요율을 0.4%로 낮추고 대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 사업을 용이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주택공급 사업과 정비사업 진행이 더 쉬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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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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