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81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을 0.8%에서 0.4%로 낮추고, 대상을 100세대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가격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고 있어요.
학령인구 감소, 공사비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부과 요율과 대상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부과 요율을 0.4%로 낮추고 대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 사업을 용이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주택공급 사업과 정비사업 진행이 더 쉬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4 접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