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4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간이 농수축산업 시설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늘려 농업인의 초기 투자 회수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 간이 처리 시설의 사용기간이 최대 12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런 시설에는 많은 초기 투자가 필요한데 사용기간이 짧으면 농업인의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현재 최대 12년에서 '설치 시설의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기간 이내'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인이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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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