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1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립중앙도서관의 명칭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요.

'중앙'과 같은 표현이 일제강점기 일본식 표기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변경해 민족적 정기를 세웁니다.

통과되면

  • 도서관의 명칭이 일본식 표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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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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