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0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에서 서면 방식을 없애고 전자적 방법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조합 총회 의결권을 직접 출석, 서면, 대리인 출석, 전자적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서면 방식에서 서면 취합, 행정 비용 증가, 진위 분쟁 등 부작용이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 방식으로 정합니다.
통과되면
- 조합 총회 의결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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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