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66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버스 내 음란 행동과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음란한 행동을 해도 법정 제재가 없어요.
버스 이용 환경의 안전과 불쾌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어요.
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위 및 영상물 시청,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가 정립되고 승객의 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다른 법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