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62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무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평가해 실효성을 높인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공무원에게 통일교육을 하도록 하되, 실시 결과만 보고하도록 규정해요.

실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통일부장관이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평가에 포함시키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통일교육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공무원의 통일 의식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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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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