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58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활동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행정작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협력의 기반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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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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