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46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통신판매중개자의 대금 정산 기한을 규정하고, 대금 보호 제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통신판매중개자와 판매자 사이의 대금 정산 기한이 규정되지 않아요.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의 대금 정산 불이행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판매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소비자 구매 확정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대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합니다.

통과되면

  • 통신판매업자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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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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