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31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하도급거래 중 부당 특약 부분을 무효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무효를 확인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해요

소송을 하는 동안 수급사업자도 계약상 책임을 계속 져야 해 실질적 권리 보호가 어려웠어요

부당한 특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해서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줄이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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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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