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30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권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통합적으로 교육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관이 없고, 각 법률마다 서로 다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인권교육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않아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인권 전문가 양성, 대상자별 교육, 교육 기획·관리를 담당할 독립 전문기관을 만듭니다

통과되면

  • 인권교육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 국내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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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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