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30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권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통합적으로 교육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관이 없고, 각 법률마다 서로 다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인권교육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않아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인권 전문가 양성, 대상자별 교육, 교육 기획·관리를 담당할 독립 전문기관을 만듭니다
통과되면
- 인권교육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 국내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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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