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28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과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제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거 인권유린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지만 피해보상 규정이 미흡해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와 유족이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국무총리 소속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진실규명된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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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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