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27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영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지하·옥탑 거주자를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주거 전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거실태조사가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이지만 지하·옥탑 거주자는 제외되어 있어요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 정책 대상에서 빠져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어요

지하·옥탑에 사는 사람들을 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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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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